노자 도덕경 제9장
제9장. 신퇴身退
지이영지 불여기이 췌이예지 불가장보 금옥만당 막지능수 부귀이교 자유기
持而盈之 不如其已 揣而銳之 不可長保 金玉滿堂 莫之能守 富貴而驕 自遺其
구 공수신퇴 천지도
咎 功遂身退 天之道
(부귀권세를) 가져서 가득 채우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백성의 형편을 세밀히) 헤아려 예리하게 (규제)하면 (권세를) 오래 보전할 수 없고,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재물이 풍부하고 몸이 귀하여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바 공(천하의 온전한 질서)을 이루면 몸을 물리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
- 揣而銳之 不可長保: (임금이, 백성의 형편을) 세밀히 헤아리며 (조세와 법령으로) 예리하게 감찰하고 규제하면 그 권세가 반드시 꺾여 결국 오래 보전하지 못한다.
- 功遂身退 天之道: 여기서 ‘功’은 ‘온전히 다스려진 치세’를 의미한다. ‘天之道’의 ‘天(하늘)’은 우주대자연으로서 하늘이다. 이는 뒤에 나오는 ‘大道’와 마찬가지로 ‘우주대자연의 섭리 같은, 상자연한 도’를 일컬으며, 이는 노자가 ‘세상의 (여러) 자잘한 도’라고 말한 ‘귀와 신의 도’, 즉 상제나 천제, 천신, 신선 등에 의한 도와 구분 짓는 개념이다.(제25장 道法自然 참고)(天之道: 제9,73,77,79,81장)(大道: 제18,34,53장)
[章注] 원문 揣而銳之 不可長保에 대하여 ‘하상공’은 ‘揣 治也 先揣治 後必棄損<‘취’는 ‘(헤아려) 다스림’이다. 먼저 요량하여 (세밀히) 다스리면 후에 필히 훼손되어 버리게 된다.>’이라 주석하고,
왕필은 이 부분을 ‘旣揣末令尖 又銳之令利 勢必摧衄 故不可長保也<이미 말단(의 사정)을 요량하여 추상같은 영을 내리고, 또다시 날을 세워 예리한 영을 내리면 필히 그 권세가 꺾여 오래 보전하지 못한다.>’고 주석하는데, 양자 간에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의미는 서로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왕필본에는 원문 揣而銳之의 ‘銳’가 ‘절梲’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주석은 ‘銳’에 대하여 쓰고 있는데, 전후 문맥이나 대부분의 통행본들이 ‘銳’로 되어있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梲’은 ‘銳’의 오자가 아닌가 짐작된다.
그런데, 원문을 揣而梲之로 보더라도 그 뜻은 ‘(치수를) 요량하여 동자기둥을 얹는다.’로 풀이되어 전후문맥의 흐름에 그리 어색한 것은 아니다. 동자기둥은 기와집을 상량할 때 올리는 마무리공정의 자재로서, 치수를 정확히 헤아려 입주상량한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집을 정교하게 건축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이 백성을 법령으로 다잡아 세세히 감찰하고 규제하면 그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는 ‘梲’보다는 ‘銳’가 전후 문맥에 합당하다.
여기 ‘揣而梲之 不可長保’ 부분의 왕필주석은 문장의 표현방식이나 내용 등으로 보아 「하상공장구」의 해석패턴을 그대로 따른다는 느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