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도덕경(11장~20장)

노자 도덕경 제19장

나무와 까치 2013. 7. 29. 07:55

 

제19장. 소박素樸

 

 

 

절성기지 민리백배 절인기의 민복효자 절교기리 도적무유 차삼자이위문부

絶聖棄智 民利百倍 絶仁棄義 民復孝慈 絶巧棄利 盜賊無有 此三者以爲文不

(왕이) 성스러움을 단절하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은 백배가 될 것이고,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은 다시 자효로 돌아온다. (조세나 법령의) 교묘함을 단절하고 사사로운 이득을 버리면 도적의 생김이 없게 된다. 이 셋은 글로써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 絶聖棄智: 성스러움을 단절하고 지혜를 버린다. ‘聖’은 ‘성스러움’, 혹은 ‘뛰어난 재능’으로 새길 수 있으며, 이는 천제天帝의 아들인 천자로서 성스러움이나 뛰어난 재능을 의미한다. ‘智’는 ‘지혜’이며, 여기서는 학식이나 문리文理적 사변, 형이상학적 추론 등 ‘상대적 분별에 의한 지혜’를 말한다.

(임금이 스스로) 성스러움을 단절하고 지혜를 숭상함을 버린다면 백성들 또한 부귀권세를 다투며 서로가 경쟁적으로 나설 일이 없는 것이다.(제36장 ‘國之利器不可以示人’ 및 제62장 ‘立天子 置三公 雖有拱璧以先駟馬’ 참조)

 

- 絶仁棄義 民復孝慈: (임금이 스스로) 인을 숭상함을 그만두고 의를 귀중히 아낌을 버리게 되면, 즉 인과 의를 높임으로써 백성을 부추기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백성은 자연히 순박한 본래 그대로의 자효로 되돌아온다.

- 絶巧棄利 盜賊無有: (임금이 조세, 법령 등으로) 교묘하게 (백성을) 감찰하여 통제함을 그만두고 (스스로) 사사로운 이득을 버린다면 도적이 있을 수가 없다.(제57장 ‘法令滋彰盜賊多有’ 참고)

 

 

고영유소속 견소포박 소사과욕

故令有所屬 見素抱樸 少私寡欲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소속을 갖게 하며, (스스로) 바탕을 바라보고 질박함을 품어 안는다. 사사로움은 작게 하고, 욕심은 (거의) 없도록 한다.

 

- 令有所屬: 여기서 ‘所屬’은 생활공동체에소속이다. 백성들에게 소속을 갖게 한다는 것은 주거와 생업의 안정을 뜻한다. 공동체를 이루어 집단으로 생활하던 고대사회에서는 그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격리된다는 것은 죄를 짓거나 금기사항을 어긴데 대한 징벌에 해당한다. 이는 양민으로서 정상적 삶이 불가한 상황으로서, 유랑하다 죽거나 도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 見素抱樸 少私寡欲: (성인은 늘) 근본바탕을 바라보며 둥치의 질박함을 품어 안는다. 사사로움은 작게 하며, (부귀권세나 사치향락 따위의) 욕망은 (거의) 없도록 한다. ‘見素抱樸’은 직역으로 ‘바탕을 보며 나무둥치를 안는다.’가 된다.(樸: 제15,19,28,32,37장)

 

[章注] 제19장은 상자연한 도의 속성으로서 ‘견소포박’을 언급하고 있다. 즉, 천연한 그대로의 본바탕(소)을 바라보고 둥치(박)를 품어 안는 것이 참된 덕을 행하는 성군의 핵심자질이다. ‘견소포박’, 즉 ‘소박’은 곧바로 이어지는 제20장의 ‘식모食母’의 본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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